얌체 장기주차 막는다..."48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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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무료 공영 주차장의 얌체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하루에 8천 원씩 부과하기로 한 건데, 전국에서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이곳에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하면 하루에 8천 원씩, 한 달이면 24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정책을 시행하자, 이렇게 한산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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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무료 공영 주차장의 얌체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하루에 8천 원씩 부과하기로 한 건데, 전국에서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동물원에서 산성옛길로 가는 도로 양방향에 마련된 무료 공영 주차 공간을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점령했습니다.
장기 주차로 꼭 필요한 사람은 정작 주차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인근 공사현장 관계자(지난 2022년 9월)
"장비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캠핑카들이 있으니까 전화해도 한참 있다가 오고, 한 반나절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장기 주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둬도 얌체 주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올해 7월 주차장법이 개정돼 자치단체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장기주차 차량에 전국 최초로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박언
"이곳에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하면 하루에 8천 원씩, 한 달이면 24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정책을 시행하자, 이렇게 한산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캠핑카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부과 대상이고,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 위반으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박찬규 / 청주시 교통정책과장
"이 조례 준비를 하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결과, 주차장 운영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도 무방하다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도 공항 이용객의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주차난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쫓겨난 상당수 캠핑카 차주들이 다시 여기저기 빈자리를 찾아 여전히 얌체 주차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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