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명태균 ‘정자법 위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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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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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명 대해 14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은 이들 지방선거 예비후보가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공천에 힘써 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강혜경씨와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인 김모 소장은 제외했다. 그간 검찰 조사와 자료 제출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 등에 미뤄볼 때 구속 상태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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