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병역 회피’ 집유→대체 복무 재개...“성실하게 끝낼 것”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11.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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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나플라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전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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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사진l나플라 페이스북 캡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나플라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전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제 음악 계속 좋아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음악 하는 이유”라며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나플라는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나플라는 2018년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래퍼다. 지난 2020년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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