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재판부 '부정행위 기준' 요구...25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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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측에 '부정행위'의 기준을 뚜렷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해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합병 발표 직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 여기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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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측에 '부정행위'의 기준을 뚜렷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해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합병 발표 직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 여기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부정행위'라는 건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양사 합병 당시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입증을 위해 수치를 통계에 의해 제시해 달라고 강조한 뒤, 오는 25일 추가 소명을 듣고,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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