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무단횡단 70대 여성 차량에 치여 사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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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55분쯤 남양주시 삼패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70대 여성 B 씨를 충격한 혐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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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55분쯤 남양주시 삼패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70대 여성 B 씨를 충격한 혐의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B 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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