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제3자 뇌물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서승택 2024. 11. 11. 20:46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사건은 쟁점이 동일하다"며 "재판부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쌍방울 #이화영 #법관기피신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