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벗은 지 열흘 안 돼 성폭행 시도한 중학생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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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보호기간을 넘긴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중학생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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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보호기간을 넘긴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중학생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4월 친구 B 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본인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집으로 부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군은 만 14세를 넘긴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A 군이 4월 이전에 저지른 범행은 촉법소년에 대항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A 군과 함께 범행한 B 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성폭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없이 무겁게 처벌한다"며 "소년일 경우 다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은 나이 어린 소년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고 방식도 악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나이에 불과했고 여전히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했지만, 당시 깊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었을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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