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이기흥 철퇴… 문체부, 직무정지 통보

장한서 2024. 11.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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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부정 채용 의혹 등이 일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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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부정 채용 의혹 등이 일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체육회 제공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벌인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자녀 친구의 채용을 위해 자격 요건까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됐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 이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달 24일 문체위 종합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던 이 회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문체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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