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이기흥 철퇴… 문체부, 직무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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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부정 채용 의혹 등이 일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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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부정 채용 의혹 등이 일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됐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 이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달 24일 문체위 종합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던 이 회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문체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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