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기흥 체육회장 결국 직무정지…문체부 “채용·금품비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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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유인촌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징계를 요구할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 (혐의가)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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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징계를 요구할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 (혐의가)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대회한체육회장 3연임 시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수사에 직무까지 정지되면서 3선 도전에 악재를 맞았기 때문.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14일 열린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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