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부정채용 등 수사의뢰 뒤 조치
박지윤 2024. 11. 11. 20:30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직무 정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진행한 비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직원의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비위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체부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규정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의 혐의가 있거나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진행한 비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직원의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비위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체부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규정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의 혐의가 있거나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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