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폭로' 율희, 양육권 되찾을까…법조계 "가능성 낮아"

박소연 기자 2024. 11.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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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율희의 승소 가능성을 두고 쟁점을 짚었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김소연 변호사가 출연하여 율희와 최민환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재조정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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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협의 이혼 후 최민환 성매매 논란 불거지며 다시 법적 공방

(MHN스포츠 김종현 인턴기자, 박소연 기자)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율희의 승소 가능성을 두고 쟁점을 짚었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김소연 변호사가 출연하여 율희와 최민환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재조정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FT아일랜드 최민환과 라붐 출신 율희는 2018년에 아들을 낳고 같은 해 결혼했으며, 2020년에는 쌍둥이 딸까지 얻어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에 이르렀고, 당시에 최민환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율희는 이혼 당시 최민환과의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몸만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혼 후 최민환의 혼인 기간 중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언급하며, 율희 측에서는 최민환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과 양육권 재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들여다 본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당시 재산분할과 관련해 구두로 0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율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소득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특히 두 사람이 아이돌로 활동해 온 만큼 과거 연예 활동을 통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하다"며 "율희는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를 양육권 재조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법원은 양육권 및 친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중시하는데, 현재 세 자녀는 최민환의 부모와 함께 살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는 이러한 환경이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 또한 양육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부담도 법적으로 소득 비율에 따라 책정되며, 최민환의 소득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 양육비는 각 자녀의 연령 구간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가 셋인 만큼 그 금액은 다소 클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연예인 부부의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및 양육권 결정의 기준,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소송은 아이돌 출신 젊은 부부의 이혼 소송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대중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TV CHOSUN '이제 혼자다', 유튜브 '율희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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