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정지 통보

김민 기자 2024. 11. 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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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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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서 "국정감사 결과와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본 뒤 징계 요청을 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가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3선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 회장에게 이번 직무정지 조치는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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