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받는 이기흥 체육회장…직무 정지까지(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어 유인촌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며 "우리에게 징계를 요구할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 (혐의가)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시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 1월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이 회장이 넘어야 할 첫 관문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직무까지 정지되면서 3선 도전에 악재를 맞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