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수사 의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김동식 기자 2024. 11.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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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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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 점검을 통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및 배임 등이 의심된다며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라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3선을 노리는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이 회장은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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