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군무원 살해 후 훼손’ 軍 장교 신상 13일 공개

이성현 기자 2024. 11.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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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은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38)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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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성현 기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은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38)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 A 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부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B 씨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날 B 씨 휴대전화로 B 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다. 앞서 B 씨 어머니는 112에 딸의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관악구의 한 파출소는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보냈다. 그러자 A 씨는 B 씨 휴대전화로 파출소 직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B 씨의 목소리를 모방하며 인적 사항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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