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김영준 기자 2024. 11.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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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전날 대한체육회 대상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수사 기관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3연임을 노리는 이 회장이 다음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직무 정지 조치는 형사 처벌 등 사법 처리나 자격 정지 등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 우선 내리는 조치로 직무만 정지될 뿐 회장 자격은 유지된다. 관건은 12일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승인. 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정성 평가가 50% 반영되는데 직무 정지 처분이 영향을 미쳐 위원회가 출마를 승인하지 않으면 이 회장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회장은 앞서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2022년 자녀 대학 친구 A씨가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 관리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자리는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이 있어야 했는데, A씨는 그런 경력과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선수촌 간부 B씨에게 A씨 이력서를 주면서 경력·자격 요건을 없애라고 지시했고, 담당자들이 반대하자 “어떤 XX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폭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채용 담당 부서장이 교체됐고, 이후 채용 공고에서 경력·자격 요건이 삭제된 다음 A씨는 채용됐다. 이 회장은 또 체육회 물품 구입비 약 8000만원을 대납하는 대가로 고교 동문인 체육회 산하 단체 회장 C씨를 파리 올림픽 관련 중요 직위에 임명한 혐의도 받았다. 체육회가 올해 파리 올림픽 참관단으로 선발한 98명 가운데 5명은 체육회와 관계없는 이 회장 지인으로, 이 회장이 추천해 참관단에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5명은 다른 참관단원과 달리 경기 참관 일정 대신 파리 관광을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체육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전북 남원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겠다며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는데 조사해보니, 행사가 오전에 끝나자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이동해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4시간 넘게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11일 체육회 현안 질의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스위스 출장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10일 출국했다. 문제는 체육회 사무처가 회피용 출국을 지원했다는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출장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한 점. 그러자 이 회장은 1000만원 넘는 개인 돈을 내 출장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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