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이현용 2024. 11.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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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로부터 비위 점검을 받고 수사 의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문체부는 11일 이기흥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 hy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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