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뒤 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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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으려고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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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환급은 2019년 귀속분(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부터 해당하며, 이미 가산세를 낸 경우라면 최근 5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액의 일부를 재납부해야 하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지급 시점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5월까지 완료되지만, 건보의 의료비 환급금은 8월 말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 받게 됩니다.
앞서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으려고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국세청은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관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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