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공원 개인통로 사용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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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개발을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의 남산공원 녹지 등 임야 일부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센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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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행정재산 사용 지장 우려”
사유지 개발을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유지를 관리하던 센터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신청인의 사권(개인적 권리)을 위해 통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남산공원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목적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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