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면 먹고 싶다”…‘성희롱 발언’ 물의, KBS N 스포츠 법정 제재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11. 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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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성희롱 발언은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지난 8월 1일 방송에서 나왔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며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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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 스포츠 사과문 [사진제공=KBS N 스포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성희롱 발언은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지난 8월 1일 방송에서 나왔다.

당시 캐스터가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라며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했다. 해설위원도 제지하지 않고 웃었다.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다음 이닝에서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진행됐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며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위원은 이에 대해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주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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