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 관련

서현아 기자 2024. 11. 11. 19: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본 방송은 지난 5월 20일자 전체뉴스면에 <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및 300여 건의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학부모 사례가 알려진 가운데, A씨가 지난해 자신의 손녀가 학교 임원선거의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뒤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번에도 같은 목적으로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악성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번 손자의 임원선거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원은 무관하고,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번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가 처음이고,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것이지 누구를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기사 첫 문장의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였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14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