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이재명 유죄 선고하면 판사 탄핵 으름장… 범죄에 해당"

김민 기자 2024. 11. 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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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강성 지지자들의 일부 행위를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을 유죄 선고하면 판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의 개딸들은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 무죄 촉구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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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강성 지지자들의 일부 행위를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을 유죄 선고하면 판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의 개딸들은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 무죄 촉구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거론하며 "공무원(판사)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재판)를 강요(무죄 선고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탄핵 소추)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판사가) 유죄 선고하면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이를 판사가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은 기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미 민주당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정확히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 전 의원은 "물론 민주당은 국회는 탄핵 소추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넘은 경우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유죄 선고했다고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고 당일 법정 주변에서 무죄 촉구 난동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형법 제138조상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소동행위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뿐 아니라 재판개시 직전에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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