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 출신’ 배제한 언어재활사 시험…“현직까지 피해 우려” [한양경제]
“학생들에 가혹한 처사”…복지부 등 대책 마련 촉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학생 특례 공감”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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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를 금지하도록 해달라는 법적 소송이 원고 승소로 최종 마무리되면서 원격대학 출신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원격대학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이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재학생 구제 특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대구사이버대학교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한국언어재활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측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서울고등법원은 협의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대해 원격대학은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이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원격대학 출신들의 언어재활사시험 응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상황이지만 이로 인한 원격대학 출신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원격대학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응시 예정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을 딴 원격대학 출신들까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언어치료 과정을 운영 중인 대구사이버대학교 관계자는 “(원격대학 출신들의 언어재활사시험 응시 불가는)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재학생과 이미 취업이나 창업을 한 언어재활 기관 종사 인력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판결 이후에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사이버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지난 12년 동안 원격대학 출신들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에 대해 자격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언어재활사 응시 희망자들은 원격대학에 입학해 교과목 이수와 학위 취득, 시험 준비 등을 준비해 왔지만 불과 시험을 1개월 앞두고 소송 제기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보람이 사라졌다고 반발했다.
대구사이버대 측은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이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행정기본법상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할 국가로서의 책임을 정면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원격대학 출신으로 언어재활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자격 보유자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반환하거나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자, 원격대학 출신 자격증 보유자들의 심리적 위축도 큰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기존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원격대학 측은 설명했다.
대구사이버대는 “원격대학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취지와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석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오고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현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 일부 언어재활 기관에서는 원격대학 졸업생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려했다.
언어재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와 국시원 등의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데 의지를 모았다.
또 오는 13일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재학생 등 200여명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종국 대구사이버대 특임부총장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며 학생들을 교육했고 학생들도 12년간 치러왔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시험응시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학생들과 학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올해 이미 시험준비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판결이 나기 전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한 응시 허용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재학생 구제 방안 필요성’을 제기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공감한다”면서 원격대학 재학생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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