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13일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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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상정보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법은 함께 근무하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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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상정보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법은 함께 근무하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내일(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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