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로 400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송치…피해자만 1만2000명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11. 11. 19: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뉴시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여 투자자 1만2000여 명에게서 4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투자자 모집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1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광주 등 각지를 돌며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열고 1만2000여 명에게서 최대 수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한 뒤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피해자들 상당수는 은퇴자들로 노후자금을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추징 보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