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로 400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송치…피해자만 1만2000명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11. 11. 19:41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여 투자자 1만2000여 명에게서 4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투자자 모집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1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광주 등 각지를 돌며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열고 1만2000여 명에게서 최대 수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한 뒤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피해자들 상당수는 은퇴자들로 노후자금을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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