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신차 고장 나도 환불은 ‘하늘의 별 따기’?
KBS 지역국 2024. 11. 11. 19:41
[KBS 대전] [앵커]
앞선 박연선 기자의 리포트처럼 신차 출고 후 결함을 발견하고도 환불이나 새 차 교환 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이호근 교수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앞선 사례자의 경우 제조사 측에서 ‘레몬법’에 따라 동일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먼저,‘레몬법'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앵커]
그렇다면 해당 사례자의 경우, 10번이나 수리와 점검이 진행됐고, 운행중 차량이 멈추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앵커]
레몬법이 생긴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레몬법 접수 건수는 2천여 건이 넘지만, 실제로 환불에 이른 사례는 27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가재덕 씨의 사례처럼 '레몬법' 요건에 이르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제도가 있는데도, 보상을 못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레몬법'이 있는데도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신청 요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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