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군 장교...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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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후 해당 사건 피의자 38살 양 모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쯤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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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후 해당 사건 피의자 38살 양 모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상 정보 공개로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쯤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양 씨는 또 유예 기간을 이용해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 씨는 지난달 25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양 씨의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내일(1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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