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중계 중 “여자라면 먹고 싶다”…결국 법정제재

김명일 기자 2024. 11. 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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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스포츠 캐스터가 야구 중계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장면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스포츠 캐스터의 이른바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기호 캐스터는 지난 8월 1일 프로야구 한화-KT 경기 중계를 하던 중, 한 한화 팬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등장하자 “저는 여자라면을 먹고 싶은데...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옆에 있던 해설위원 역시 이 캐스터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제작진이 다음 이닝에서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이후 KBS N 스포츠는 이 캐스터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라며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평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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