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더 쉽다"... 트럼프, 기후 보호 '파리협약' 또 탈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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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두 번째 파리기후협정 탈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미국은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파리 협정을 비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정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취임 첫 해인 이듬해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탈퇴선언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수립한 미국 기후 공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탄소 오염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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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두 번째 파리기후협정 탈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첫 번째 탈퇴도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당시 이뤄졌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취임 즉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행정명령에는 파리협약 탈퇴가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더 많은 석유·석탄·가스의 시추와 채굴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대한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중단하고, 캘리포니아 등지의 환경오염 규제를 강화하는 바이든 행정부 조치도 취소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캐럴라인 리빗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은 6월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파리기후협약을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협약이다. 미국을 비롯해 195개 당사국이 협약에 서명해 2015년 공식 채택됐다.
미국은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파리 협정을 비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정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취임 첫 해인 이듬해 탈퇴를 선언했다. 첫 번째 탈퇴 때는 발효 후 3년이 지나야 탈퇴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2019년 11월 유엔에 협약 탈퇴를 통보했고 이듬해 공식적으로 탈퇴 처리가 완료됐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취임하자마자 협약에 재가입하면서 발효 후 3년의 기간이 다 지나간 상황이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탈퇴를 원할 경우 1년 만에 탈퇴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탈퇴선언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수립한 미국 기후 공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탄소 오염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당사국들은 내년 2월 중순까지 2035년까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매출하는 국가다. 이에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협약 당사국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영국의 기후변화 싱크탱크 E3G의 앨든 메이어 선임 연구원은 "화석 연료에 계속 의존하면서 기후 목표에 저항하려는 모든 국가들 간에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미국이 탈퇴 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부 보수층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뿐만 아니라 지난 1992년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UNFCCC는 파리기후협약의 모체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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