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자라면’ 발언 논란 KBS N 스포츠에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KBS N 스포츠는 지난 8월1일 프로야구 중계방송 중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을 화면에 잡았다.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라고 하자 해설위원은 “하하하”라며 웃었다. 이후 해당 캐스터는 방송 중 “부적절한 언어를 썼다”며 사과했다.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해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자막에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한 KBS 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에 대해선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또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을 반복해서 보여준 JTBC ‘아는 형님’에 대해서는 주의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 ‘내부자들’에 나온 폭탄주 제조 장면을 패러디한 SBS ‘런닝맨’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피감기관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다루면서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전망을 다루면서 출연자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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