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훼손' 육군 장교…신상정보 13일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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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된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소령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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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된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소령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은 오는 13일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공공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그러나 A씨가 곧바로 이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5일 이상 유예기간(8~12일)을 두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씨(33)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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