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육군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중령 진급 예정자로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말까지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참여 시켜 A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작업도 진행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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