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불황에… 실업급여 신규신청 ‘역대 최다’

이지민 2024. 11. 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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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0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건설업 경기 불황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약 1만명(12.4%) 증가한 8만9000명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8만9000명 중 1만3400명은 건설업 종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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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고용시장 ‘후폭풍’
2023년보다 1만명 ↑ 9만명 육박
신규 1만3400명 건설업 종사
2024년 예산 90% 이상이 소진돼
악의적 반복 수급도 날로 늘어
정부 “반복 수급 시 감액 추진”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0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건설업 경기 불황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의 90% 이상이 소진된 가운데 정부는 반복수급을 막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약 1만명(12.4%) 증가한 8만9000명이다.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다. 수급자는 5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3.7%) 늘었다.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8만9000명 중 1만3400명은 건설업 종사자다. 건설업 종사자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만3400명 중 2400명이 일용근로자”라며 “건설업 고용상황이 안 좋고 일감이 안 잡히니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단기 회복도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10조원을 넘겼다. 9월까지 집계된 누적액이 9조7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 늘어난 규모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0년 처음 10조원을 넘긴 11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매해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실업급여로 편성한 예산총액은 10조9144억원이다. 11~12월 구직급여 신청액이 8400억원을 넘길 시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진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추가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난 데는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일부는 악의적인 반복수급(5년간 3회 이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반복수급 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200명, 지난해에는 11만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8만1000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늘었다.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의 면면을 보면 10명 중 9명은 ‘어업’에 종사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수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분석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1위는 20회차를 수령한 연근해 어업 종사자였다. 총 9700만원을 수령한 그는 20번 모두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했다. 나머지 수급액 상위 2∼10위도 9600만원을 수령한 7위(56세, 기타 산업 회사 본부 근무)를 제외하고 모두 어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9명 중 8명은 연근해 어업에, 나머지 1명은 원양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다.

특정 업종에 반복수급이 집중되는 배경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 기간이 다소 짧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령 자격이 되며 이때 12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통 ‘근속 12개월’이 신청 요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가 ‘재취업’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반복수급을 막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연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에서 명시한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 횟수부터 산정된다. 연말 통과를 가정하면 내년 중순 시행이 가능해 최초 감액자는 2027년 중순에나 나올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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