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검이 오늘(1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 4일 이틀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8일과 9일에도 명씨를 조사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그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은 둘 사이의 돈 거래에 대해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고,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은 돈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자신들 몰래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 강씨 간 대질신문 등의 조사도 있을 걸로 예상돼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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