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생중계' 여야 공방…재판부 13일쯤 결정할 듯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재판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공개됐는데, 재판부가 이 전례를 따를지 오는 13일을 전후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거론하며 이 대표 스스로 재판 생중계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트럼프 후보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이 대표가) 무죄라면 못 할 이유 없죠."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직접 법원 앞으로 찾아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낮은 지지율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의식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정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난달 22일) -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도 실시간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임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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