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참여는 적법...재판부에 이의신청”

이현승 기자 2024. 11.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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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부가 11일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직무 대리를 이유로 법정에서 검사가 퇴정 명령을 받은 것은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퇴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적법한 제도임에도 다른 재판부와 달리 이 재판부만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퇴정 명령을 했다”고 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고 축구단인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건네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혐의(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 뉴스1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A 검사를 포함해 소위 직무대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업무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직무 집행임을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청법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공판에 참여한 A 검사에 대해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면서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 검사는 성남지청에 근무하면서 성남FC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지금은 부산지검 소속인데 작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성남FC 사건 공판이 있는 날에는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재판에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허 부장판사는 “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라며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의 증거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한데 일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A 검사는 “재판의 소송 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면서 “즉각 이의 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공판 참여 검사 전원이 퇴정했다. 검사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이 50분 만에 끝난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기자단에 검사 직무대리 제도의 적법성을 설명하는 입장문을 보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7조2 1항에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항에는 ‘검찰총장 등이 소속 검사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 15조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소관 검찰청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제 4조에도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 검사 상호간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성남지청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해야 할 중요사건에서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같은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배척했다”고도 했다.

또 법원조직법에서도 직무 대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남지청은 “대한민국 판사와 검사는 주기적으로 전국단위 인사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관할과 달리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1일 직무대리, 중복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했다.

법원조직법 제6조에는 대법원장이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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