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자라면 먹고 싶다" 성희롱 야구 중계방송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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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중계방송 중 캐스터가 "여자라면을 먹고 싶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KBS N 스포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8월 1일 방송)에 대해 중징계(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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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중계방송 중 캐스터가 “여자라면을 먹고 싶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KBS N 스포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8월 1일 방송)에 대해 중징계(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한화 팬이 스케치북에 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문구가 화면에 잡히자 이기호 캐스터는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했다. 해설위원 역시 제지하지 않고 웃었다. 이후 제작진이 문제를 지적해 이 캐스터가 경기 종료 전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성희롱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날 방심위 회의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며 사과했다. 방심위원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라면서도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점을 고려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MBC 보도 징계도 계속
방심위는 MBC 보도에도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장기간 감사 뒤 ‘주의’…“위법 감사 자인한 꼴”’(9월 11일 방송) 보도에 중징계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감사원이 1년 반에 걸쳐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감사한 데 대해 “이러한 위법 감사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엠비시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은 이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는 또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9월 6일 방송)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전망에 대해 대담하면서 수심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9명 정원인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3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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