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토막 살인’ 육군 장교 신상 공개된다… 법원 “손해 발생 우려 없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소령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르면 오는 13일 이 육군 소령의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춘천지법은 11일 A소령이 ‘신상공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내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군무원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히 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이튿날인 16일 오후 9시 40분쯤 훼손한 B씨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북한강에 유기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이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에 돌을 함께 담기도 했다. 또 B씨가 무단결근할 경우 범행이 탈로 날 것을 우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처리를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A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면서 신상공개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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