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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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오는 13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가 낸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그러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13일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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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오는 13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가 낸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선 7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13일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사령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B씨는 지난달 말 임기 만료된 전직 군무원으로 A씨가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부대에서 일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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