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행세' 병역비리 래퍼, 군복무 재개 "성실히 끝내고 돌아올 것"

차유채 기자 2024. 11.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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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앞서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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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 /사진=머니투데이 DB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나플라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저는 이제 군 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제 음악 계속 좋아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라고 덧붙였다.

뉴스1에 따르면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재판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복무가 다시 개시돼 복무를 이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집해제 당시 판단 근거가 됐던 구체적인 자료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지난 2일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판단을 확정했다.

이 외에도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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