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라면' 성희롱 KBS N 스포츠에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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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자사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관련 보도에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라고 언급하는 등 유리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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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건은 지난 8월1일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중계에서 관중석의 "여자라면 최○○'이라고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힌 것이 발단이 됐다.
캐스터가 "저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논란이 불거진 직후 KBS N 스포츠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했다.
이 방송사는 "야구 경기 중계 중이었던 캐스터의 문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사자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처를 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했으며 본인에게 배정된 야구 방송 진행을 중단시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법정제제는 피해가지 못했다.
방심위는 "여성을 음식 등 사물로 표현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와 별개로 "포크다! Si vel homme아" 등 욕설과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이 등장한 JTBC '아는 형님'(5월11일)에도 주의를 줬다.
또한 자사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관련 보도에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라고 언급하는 등 유리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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