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유기 30대 육군장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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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0대 군무원을 살해하고 화천에 시신을 유기한 육군 장교(본지 11월 11일자 5면 등)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11일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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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0대 군무원을 살해하고 화천에 시신을 유기한 육군 장교(본지 11월 11일자 5면 등)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11일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공개가 보류,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A씨가 즉각 항소하지 않는다면 오는 13일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A씨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 전화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역 군 장교인 A(38)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B씨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경찰에 연락했다.
A씨는 피해자로 가장해 당시 휴대전화로 파출소 직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통화자를 남성으로 판단, 시스템상 발신자 성별도 남성으로 표기됐는데 수상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 대응이 일부 아쉬운 게 있지만, (통화 당시)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피해자 사망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12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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