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스마트폰 사라지나… 교내 사용 금지법 '속도'

김민 기자 2024. 11.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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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최근까지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300여 건의 진정을 접수받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던 인권위원회의 태도 변화도 관련 법안 논의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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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관련 법안 추진… 교육부도 공감대 형성
일각선 "스마트교육 취지 어긋나… 구시대적 사고"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도 공감을 표하면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11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육 및 긴급 상황 대응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최근까지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300여 건의 진정을 접수받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던 인권위원회의 태도 변화도 관련 법안 논의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인권위는 지난달 7일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 내렸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선 교실은 물론 등하굣길에서까지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각종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충청지역 A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에 어플 접속과 데이터 공급을 차단했음에도 학생들이 가설 사설망(VPN)을 이용하거나 관리자 권한 자체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에 우회 접속하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3만 634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18.06%를 차지할 정도다.

다만 일각에선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령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을 뿐더러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은 "손만 뻗으면 교실에 널려 있는 게 전자기기인데 (관련 법안은) 정부의 스마트교육 취지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제도"라며 "학생들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길러내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던 구시대적 사고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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