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뇌물죄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배준우 기자 2024. 11.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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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도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당시 재판은 70여 일간 중단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측도 지난달 말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같은 형사11부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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