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소리 안나게 폰 개조…학원 직원이 278명 불법 촬영

박수혁 기자 2024. 11.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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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음이 나지 않게 개조한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뿐 아니라 카페와 독서실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학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ㄱ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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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된 특수 개조 스마트폰. 강원경찰청 제공

촬영음이 나지 않게 개조한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뿐 아니라 카페와 독서실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학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ㄱ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안을 141차례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페와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 261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해 가지고 있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몇 달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했으며, 폐회로텔레비전(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을 거쳐 ㄱ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촬영 시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히든캠은 셔터음이 나지 않는 해외 발매 아이폰 기종의 케이스를 두꺼운 형태로 특수 제작한 뒤 이어폰 단자에 폰 카메라를 삽입하고 이를 메인보드에 연결해 스마트폰 하단 측면부로 은밀하게 촬영할 수 있게 개조한 것을 말한다. ㄱ씨의 범행 수법은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보유한 학생 대상 성 착취물의 용량은 약 900GB(기가바이트)이며,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직 ㄱ씨가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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