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육군 장교 신상 공개한다…집행정지 신청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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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 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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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신상은 13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A 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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