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한 '현금 3억원' 훔친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4. 11. 11.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압수된 현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1일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침입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강남서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8회에 걸쳐 7500만원을 훔쳐 개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담당자 때 7500만원 횡령
이후 보직 바뀌었어도 범행 계속


압수된 현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1일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침입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강남서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8회에 걸쳐 7500만원을 훔쳐 개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타 부서로 전보된 후에는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총 12회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2억2500만원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후 실제 업무는 전임자가 계속 담당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 결과, 경찰서 내 압수물 관리 업무 분장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정씨가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압수물 현황을 확인하던 중 액수가 맞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적 끝에 지난달 14일 정씨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