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미방에서 임종”…‘늙으면 병원’ 고리 끊는 日
日 의료기관 사망률 82.4%→69.9%
인근 주민 계약 맺고 주기적 방문진료
“韓도 의료와 돌봄 연계 활성화 필요”
한국은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48.9%는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지내길 원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10명 중 7명이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다 집 밖에서 임종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본을 찾아 한국의 노인 돌봄 방향을 모색했다.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다다미방’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목표는 환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달 30일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 사쿠종합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사토 후미에는 ‘대다수 한국 노인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기자의 얘기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쿠종합병원에서는 입원과 동시에 환자와 상의해 퇴원 후 받을 재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며 “병동 간호사와 방문 간호사가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퇴원해도 안심한다”고 말했다.
사쿠종합병원은 의료와 돌봄을 잇는 대표적인 병원이다. 환자가 입원하면 케어매니저가 환자 상태에 맞는 ‘퇴원 후 재택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간호한다.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격인 개호보험 등급에 따라 월 방문 횟수 등 서비스 형태가 달라진다. 방문 진료 비용은 1회에 약 1만 엔(9만 800원)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돈은 1000엔~2000엔(9000원~1만 8000원) 사이다. 나머지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성한 사쿠대 인간복지학과 교수는 “사쿠시의 재택 임종률은 전국에서 상위권”이라며 “재택 의료와 재택 돌봄 등 퇴원 후 돌봄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005년 82.4%에서 2020년 69.9%로 감소하는 추세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 있는 ‘홋지노롯지’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인 오렌지그룹이 2020년 창업한 곳으로 월~토요일 오전(9~12시) 외래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병원 인근에 사는 150여명의 재택 치료 환자들 집에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문 진료’ 중심으로 돌아간다. 환자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요청을 받고 출동하는 ‘왕진’을 포함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후지오카 사토코 공동대표는 “진료소지만 주민 누구나 언제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한다”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 학생과 고령자가 교류하는 방과후교실, 장애아동을 위한 낮 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홋지라는 마을의 롯지(오두막)’라는 이름에 걸맞게 목조 건물 안에 큰 부엌과 놀이방이 있어 가정집처럼 아늑하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일찌감치 대비했다. 1983년부터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방문간호 수가(서비스의 대가)를 만들었다. 이후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2010년 5731곳에서 지난해 1만 5697곳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집)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간호·복지·예방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9.1%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연착륙했으나 ‘단카이세대’(1947~49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노인 재택 돌봄에 투자를 집중하는 중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되면서 개호보험 보험료는 2000년 2911엔(2만 6400원)에서 지난해 6014엔(5만 46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반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 재정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고, 시설 또한 열악하다.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도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으나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아직 막막한 실정이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개발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재택 돌봄 간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을 제정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일대일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법은 노인 돌봄 정책의 전환점”이라며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사쿠·가루이자와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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