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피자헛 ARS 절차 진행 승인···회생절차 개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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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피자헛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채권자들과 피자헛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ARS 프로그램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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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피자헛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채권자들과 피자헛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9월 “2016~2022년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ARS 프로그램 신청을 했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ARS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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