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 살게요"… 상가 화장실에 명함 뿌리고 의약품 팔다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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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 등에 명함을 뿌린 뒤 불법 의약품 판매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10분께 부산진구 서면지하도상가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심을 했는지 구매자를 당초 약소 장소보다 200~300m 가량을 옮겨서 불법 의약품을 건넸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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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 등에 명함을 뿌린 뒤 불법 의약품 판매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A(60대)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10분께 부산진구 서면지하도상가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면지하도상가 순찰활동 중이던 기동순찰2대 소속 경찰관에게 도시철도 화장실 등에 불법 의약품 판매 명함이 널렸으니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구매자를 섭외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A씨와 구매 장소 시간을 조율했다.
A씨는 접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계좌 입금을 요구했으나 경찰과 구매자가 현장 대면을 유도해 불법 의약품 1통(20정)을 건네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불법의약품 496정(약 184만원 상당), 광고명함 160장, 영업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심을 했는지 구매자를 당초 약소 장소보다 200~300m 가량을 옮겨서 불법 의약품을 건넸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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